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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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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
등록일 : 2016.07.08

 

[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] 고시 개정되어 5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이 적용대상으로 추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 

 

 * 적용일 : 2016년 7월 1일

 

 *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-117호

 

추가 질환 특례 기간 본인 부담률
윌리엄스 증후군 5년 10%
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5년 10%
시신경척수염(데빅병) 5년 10%
큰뇌이랑증(경뇌회증) 5년 10%
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 II형  5년 10%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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